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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를 통해 부모와 21세미만 미성년형제의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공감0
조회2,477 작성일5/18/2011 10:57:57 PM
안녕하십니까

상담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1993년 출생하였습니다. 2011년7월이 되면 미국나이로 만 18세가 됩니다. 출생증명서와 소셜넘버있으며, 미국여권을 사용하고있으며, 출생 후 한국에서 성장하여 2009년 11월부터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이곳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본인의 뜻에 따라 미국고등학교로 왔습니다.

질문1) 큰아이의 현재나이는 올7월기준 18세입니다.시민권은 이대로 두어도 인정이 되는지, 일정나이(21세로 들었습니다)가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아이가 미성년자라 제가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 함께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F2입니다. 큰아이가 몇살이 되어야 부모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제 둘째아이도 함께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둘째아이의 현재나이는 미국나이로 16세입니다.

질문3)영주권신청이 가능한시점이되었을때, 어떤절차와 서류가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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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7:52:02 AM
1)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이니 다른 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시민권자는 21세가 되어야 부모 및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동생 초청도 가능은 하지만, 가족 이민 4순위라 문호가 열리기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질문자님이 영주권자가 되신 후 가족이민 청원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3)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으로 이민청원서과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고, 동생의 경우 일단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신청양식과 설명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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