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자는 21세가 되어야 부모 및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동생 초청도 가능은 하지만, 가족 이민 4순위라 문호가 열리기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질문자님이 영주권자가 되신 후 가족이민 청원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3)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으로 이민청원서과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고, 동생의 경우 일단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신청양식과 설명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