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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770 작성일5/18/2011 10:21:09 PM
수고 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245i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주 후면 영주권 카드를 받을 것 같은데 미국온지 7년 되는 동안 불체기간이 3년정도 됩니다. 영주권이 오면 한국에 바로 가야 하는데 영주권만 있으면 재입국시 문제가 안될런지요??
1-2개월 한국방문 예정입니다. 별도의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여권은 유효기간이 8년정도 남은 전자 여권인데 영주권자 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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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7:43:43 AM
이전의 불체 기록은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니, 굳이 거주 여권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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