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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래된 I130 approval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공감0
조회1,323 작성일5/18/2011 12:02:45 AM


I 130 영주권자 가족초청을 1975년도에 승인 받았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을 초청함.
현재 2011년에 이 approval 서류 를 사용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당시초청자 는 아버님이며 현재는 시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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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8:31:37 AM
I-130 Petition 이 revoke 되지 않았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님께서 무슨 통보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싯점도 영향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식의 경우에는, 혹시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응답하지 않아서 revoke 되었고, 본인이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grandfather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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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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