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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 영주권 카드 expired

지역California 아이디t**okan**** 공감0
조회1,432 작성일5/17/2011 5:04:42 PM
안녕하세요 LA에 사는 Eric입니다.

2007년에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 2009. 11. 19.에 expire되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expire 90일전까지 I-751을 신청하여야 하나 육아(현재 3살 아이) 및 일에 치여 완전히 까먹고 있다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1. 지금이라고 I-751을 접수 가능한지요?
2. 안돼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되는지...??
3.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4. 현재 저의 신분은???
5. 합법적으로 일은 가능한지요?

너무 급합니다....
전문가님의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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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7:45:06 AM
1. 지금이라고 I-751을 접수 가능한지요?
추방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2. 안돼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되는지...??
일반적으로 거절이 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 중 영구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4. 현재 저의 신분은???
임시영주권 말소

5. 합법적으로 일은 가능한지요?
조건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종료된 상태이니,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지체하시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건해제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1 8:24:33 AM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끔 2-3 개월 초과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1년 6개월 이나 잊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대개 갱신 일자를 초과했을 경우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서를 길고 자세하게 또한 성의있게 작성하여 첨부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사히 통과한다고 하더군요.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너무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사유서, 기타 관련서류를 전부 챙겨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영주권 신청서류를 또한번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신분은 불체자입니다.
추방명령을 받기전에 착오없이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5/18/2011 9:57:59 PM
감사합니다.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지금 서류 및 가족 사진, 세금 보고 등등 잘~ 작성하여 낼 당장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Nam Huh님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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