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국출국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1년미만이었다면 미국내 거주유지의사의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당분간은 영주권은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Reentry Permit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최장 2년간 거주하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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