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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nec**** 공감0
조회4,028 작성일5/25/2011 3:26:45 PM
2007년 1월 B1/B2로 입국하여 5월 말에 학생신분을 받은 뒤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2008년 1월 말에 I-20가 캔슬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혹 세금을 납부하여야된다면 한꺼번에 다 해야되는지 나눠서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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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3:35:26 PM
Work Permit 이 없이 취업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자 하면 세금보고를 소급해서라도 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회계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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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1 11:24:05 AM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IRS 에서 통보가 옵니다.
매달 얼마의 돈을 납부하라는 등입니다. 그 또한 Option 입니다.
미루어 지는 만큼 이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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