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B1/B2로 입국하여 5월 말에 학생신분을 받은 뒤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2008년 1월 말에 I-20가 캔슬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혹 세금을 납부하여야된다면 한꺼번에 다 해야되는지 나눠서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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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25/2011 3:35:26 PM
Work Permit 이 없이 취업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자 하면 세금보고를 소급해서라도 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회계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