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3:22:52 PM 미국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 이민인터뷰를 할 예정인 경우에는, 따님이 이미 F1 상태이며, 입국비자도 F1 이라면, 영주권을 진행중이더라도 별도의 허가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