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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공감0
조회1,094 작성일5/22/2011 1:33:55 AM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다시한번질문드립니다.

어머니는 1996년 영주권 취득
두분다 2001년 시민권취득

그후 아버지 께서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다시 초청하셔서
(2002년 6월, 2009년 approval 받음)
지금문호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1975년 것이 가능하다면체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합니다.

질문1
먼저답변에서 1975년 i-130 이 revoke 된 경우도 시민권취득시기 따라서 가능하다
하셨는데어떤경우 인지?

질문2
만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집사람(1989년 결혼)과 아이들( 21세 이하 ) 도 문제가없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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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3/2011 12:00:08 PM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은 없기 때문에 초청 후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페티션은 없어집니다. 혹시, 그 자녀가 그 사이에 서류미비자가 되었더라도 1975년에 신청한 I-130 덕분에 그 후에도 불체자녀를 위한 다른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때에는 우선일자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문자의 체류신분과 관계 없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초청한 것만이 유효한 우선일자를 가집니다. 즉, 1975년에 승인된 페티션을 가지고 질문자 및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까지의 답변은 불충분한 Fact 를 가지고 답변을 드림으로써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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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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