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아버지 께서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다시 초청하셔서 (2002년 6월, 2009년 approval 받음) 지금문호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1975년 것이 가능하다면체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합니다.
질문1 먼저답변에서 1975년 i-130 이 revoke 된 경우도 시민권취득시기 따라서 가능하다 하셨는데어떤경우 인지?
질문2 만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집사람(1989년 결혼)과 아이들( 21세 이하 ) 도 문제가없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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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23/2011 12:00:08 PM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은 없기 때문에 초청 후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페티션은 없어집니다. 혹시, 그 자녀가 그 사이에 서류미비자가 되었더라도 1975년에 신청한 I-130 덕분에 그 후에도 불체자녀를 위한 다른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때에는 우선일자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문자의 체류신분과 관계 없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초청한 것만이 유효한 우선일자를 가집니다. 즉, 1975년에 승인된 페티션을 가지고 질문자 및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까지의 답변은 불충분한 Fact 를 가지고 답변을 드림으로써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