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I-485 접수 하실 때 같이 접수하셨던 Advance Parole과 Work Permit은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주권 카드를 받은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가 없이도 일을 하실 수가 있으며,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2년 정도 한국에 나가있으시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그리고 지문 채취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하며, 지문 채취 하시자 마자 Reentry Permit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그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시킨 후 통상 4-6주정도 후 쯤에 지문 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Form은 I-131 이며, 비용은 $445($360 + $85 지문채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