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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 아직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를 못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r**y41**** 공감0
조회6,397 작성일5/20/2011 6:21:00 PM
항상 큰 도움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2순위 영주권으로 지난 3월 영주권 카드는 받았는데 아직도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를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번 여름부터 1년~2년 정도 한국에 나가있어야 해서 여행허가서가 필요한데요.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했던 여행 허가서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영주권 받은 후 장기 해외 체류시에는 영주권 신청시 신청했던 여행 허가서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여행허가서의 유효날짜가 살아 있으면 새로 신청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행허가서를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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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5/21/2011 12:39:4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I-485 접수 하실 때 같이 접수하셨던 Advance Parole과 Work Permit은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주권 카드를 받은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가 없이도 일을 하실 수가 있으며,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2년 정도 한국에 나가있으시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그리고 지문 채취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하며, 지문 채취 하시자 마자 Reentry Permit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그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시킨 후 통상 4-6주정도 후 쯤에 지문 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Form은 I-131 이며, 비용은 $445($360 + $85 지문채취)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1 10:07:17 PM
여행허가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Advanced parole
2) Re-entry Permit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이 진행중인 사람에게 임시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발행하는 것이 Advanced parole 입니다. 궂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석방 증명서' 입니다. 출입국에 까다로운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자할 때 (최대 2년까지), 장기간 해외 체류 목적으로 발부받는 것은 Re-entry Permit 입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앞서 신청하신 Advanced Parole 과 EAD Card 는 이제 영원히 필요없습니다.
이미 영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1년~2년 정도 한국에 나가있어야 있어야된다면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USCIS home page 에 들리셔서 Re-entry permit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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