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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에 의한 스폰서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982354**** 공감0
조회1,160 작성일5/19/2011 9:16:50 PM
제 상황을 아무리 검색해 봐도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wife가 주신청자로 3순위 PD 2007.1월 입니다..
140은 2007년도에 승인이 되었고, 485는 2007년 8월에 접수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ac21로 스폰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재 제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wife영주권스폰서와 동일동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wife의 스폰서가 되어서 임금을 지불할 수있는 능력이 있으면 ac21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wife 명의로 바꾼후 ac21 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다른 동일 동종업종을 찾아서 ac21로 스폰서변경을 해야하는지요..?

위의 3가지 방법중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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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8:10:28 AM
I-140이 이미 승인되셨고, I-485가 180일 이상 계류중이시니 동종 및 유사업종으로 Port가 가능합니다. AC21에서 요구하는 요건들, 즉, 동일 또는 유사업종인지, 새로운 스폰서와 일자리가 적법, 적절하지, I-140의 진정성과 LC 신청시 의도 등등을 모두 충족하실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심지어 자영업으로도 Port가 가능하다는 이민국 메모가 있습니다.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담당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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