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L, K, V 비자(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가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허가(advance parole) 없이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F1 비자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F1 비자로는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I-20 를 받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3개월 후 부모님 (영주권자) 의 미성년 자녀 초청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130 및 I-485 제출) 신청서를 낸지는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I-131 은 신청을 안 했는데 한국 방문을 희망할 경우에는 I-131 승인을 받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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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 K, V 비자(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가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허가(advance parole) 없이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F1 비자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F1 비자로는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입국하신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외로 출국하신다는 의미가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다고 간주도 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까지는 해외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I-131 승인 받고 난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영주구너 신청중 미국 에서 출국하면,
몇가지 문제 발생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떠나야 합니다 .
개인마다 신청서 사정이 다르고 답도 다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한번 더 한국 방문 과 영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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