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10년이 지나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