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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행유예 기간중 타주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tom**** 공감0
조회4,238 작성일5/10/2011 12:36:42 AM
2009년9월에 DUI로 집행유예3년을 받았고,지금은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타주로 여행을 가려면 COURT에서 여행허가증을 받아야하나요.
전 FORMAL PROBATION은 아닙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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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5/14/2011 12:02:05 AM
법원의 허락 없이도 다른 주로 여행하셔도 무방합니다.
Probation 3 년 동안 법에 저촉되는 다른 사항만 발생하지 않으시다면,
해외여행이나, 타주 여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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