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새로 선임한 다른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확실한 판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 이곳에 공개적인 글로 답하기가 난처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 올리신 변호사님은 이미 귀하 케이스의 핵심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께 모든 서류를 검토받으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시고 답 받으십시오.
미민국에서 보내 온 거절통지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재심요청(Motion) 또는 항소(Appeal)기간 내에 조치하시는 것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