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dvance Parole은 해외여행후 미국입국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입국시 입국자격은 Inadmissibility라 하여 별도의 제도에 따라 심사를 받는데, 미국내에서 신분없이 체류하였던 경우 입국금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다는 것은, 별도의 waiver를 받지 않는 한, 3/10년의 입국금지기간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여행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주소 이전 +1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