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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 F1학생신분으로 있는데 영주권신청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173**** 공감0
조회1,348 작성일5/30/2011 9:04:13 PM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 어학원에 5년째 학생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는상태인데요~ 남편이 영주권자라 작년에 영주권 서류접수를 이민국에 보내고, 얼마전 이민국에서 Case Type-I130 Immigrant Petition or relative, Fiance or Orphan이라고 써있고 Notice Type: Approval Notice라고 기재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거죠?

그리고..가장 궁금한것이..첫번째..
제가 남편직장이 한국으로 옮기게 될거 같아 올 7월중순이나 말경에 한국으로 들어갔다 저는 5년정도 살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주권신청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될 과정에 있는데~ 한국서 받게될경우엔 미국대사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기간은 미국에서 진행하는것 보다 시간이 더 오래걸리나요? 또한 한국서 영주권신청시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두번쨰는

제가 학원에 등록한 날짜가 7월 7일까지인데...만약..

한국에 7월 20일경에 나간다고 가정할때... 그 중간이 7월8일~ 7월 19일까지 제가 신분유지를 안하고 있는상태인데.. 이것으로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문제가 제기 될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가기전까지 제 신분유지를 위해 몇일이라도 학원에 돈을내고 유지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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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2011 7:24:13 AM
I-130 Approval Notice는 남편분의 부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서류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경우 수속 시간이 약간 더 걸리기는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5년간 해외에 체류하시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 및 관련 서류 유지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학업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경우 졸업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7월 7일까지 등록이 되어있으시면 이후 60일 간은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하실 수 있기 때문에 7월 20일에 출국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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