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경우 수속 시간이 약간 더 걸리기는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5년간 해외에 체류하시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 및 관련 서류 유지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학업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경우 졸업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7월 7일까지 등록이 되어있으시면 이후 60일 간은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하실 수 있기 때문에 7월 20일에 출국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