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2011 9:45:43 AM 먼저 질문 1과 질문 2의 영주권이 같은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먼저 2007년도에 접수하였던 사실을 증명하여 아이에 대한 영주권을 함께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여 이민 페티션에 관한 절차가 이민국에서 다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않고 계시다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