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5/30/2011 9:01:51 PM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워크 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조사가 나왔을 경우,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시민권자는 상관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