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열사 이름이 'A' 에서 'B' 로 바뀌고. 일할 location 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H-1B 신청한다고 하여 현재의 영주권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Location 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새 LCA 를 받아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계속 월급을 받고 취업비자로 일한다면 영주권 진행에 상관 없습니다. 또한 work permit (I-765) 신청하셨다면 work permit 으로 일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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