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벅^^^ 저는 2007년 7월대란에 eb3로 요리사직종으로 i-485신청을 했습니다 물론140도 승인받은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올 가을쯤 제가 직접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오픈할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제가 오픈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진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이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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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26/2011 3:01:35 PM
요리사와 식당주인이 동일한 직종이 되려면 세부 업무의 많은 부분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