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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취득후...

지역New York 아이디z**ra989**** 공감0
조회2,107 작성일5/25/2011 11:14:30 PM
시민권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혼인신고와 함께 영주권취득했다는걸 서류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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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6:24:05 AM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한국여사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영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나 기록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구비서류를 먼저 영사관에 문의한 후에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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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1 11:14:26 AM
위 변호사님의 답변 이외 또하나의 방법은 본인의 호적이 있는 한국의 구청에 직접 서류를 보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결혼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첨부합니다. 한국 구청에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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