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은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 외에는, (영구)영주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임영 인터뷰를 보고 당인 승인을 받아 카드를 2~3주 후에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주에 당장 한국으로 가게되어서 임시영주권 카드를 못받고 가게되는데요,
남편이 나중에 임시 영주권을 한국으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때 (4개월 간 체류 예정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 입국시 임시 영주권 카드만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 외에는, (영구)영주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과 정식영주권의 유일한 차이는 임시영주권은 2년간만 유효한다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안에는 정식영주권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므로, 해외출입국시에도 아무 문제가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꼭 승인 여부 좀 기다려 확인하고 떠나세요.
가끔 되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충요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승인후 출국해도 , 나중에 한국에서 받고 자유로히 입국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