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만약 employee라면 business에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받으실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받지 못한 비용은 job related expense로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