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에서 받은 Name Chang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미국 영사관에서는 한국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이민국에는 I-90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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