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기에 이제 더이상 연장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2) 가까운 소셜국에 가셔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업데이트 하시고, 소셜번호는 같지만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