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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이민

지역Korea 아이디k**ap**** 공감0
조회1,654 작성일6/6/2011 8:59:36 AM
최근에 시민권자인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I-130을 신청했읍니다.
얼마나 있어야 승인이 될는지요?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지가 오래되어 일단 방문도 하고 I-130 이 승인이 되면 바로 I-485 로 처리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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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6/2011 9:18:59 AM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I-130 이 승인되면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이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때에 지체하지 않고 대응을 한다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미국을 방문하여 I-485 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면, I-130 이 승인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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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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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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