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00년초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이 되었습니다.
마침 2001년 4월에 245i로 접수하였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i-130을 접수하였습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2009년, 불법체류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민국의 출입국 시스템은 아직 엉성합니다..
나는 10년 불체기록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처자식방문을 위해, 무비자로, 비행기타고 , 자유스럽게 미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던중, 신청했던 형제초청문호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럴줄 알앗으면 조금 더 기다리고 한국에 안 나갔을 텐데....
그래서 미국에 무비자로 다시 들어가,
전가족(나와 와이프,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이 i-485를 신청하였습니다.
별 탈이 없더군요.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온가족이 모두, 지문도 찍고, 노동허가서를 받고, 소셜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운전면허도 만들고, 큰아들도 운전퍼밋 만들고...
마침내, 영주권 인터뷰 통보가 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민국직원이 나보고 지난 10년동안 미국을 떠난적 잇냐고 물어보더군요,
-없다고 햇습니다.
(245i 케이스 이므로 미국을 떠나면 245혜택을 포기한게 됩니다.)
그랬더니, 최근 비자웨이버 프로그램으로 수차레 미국과 한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다면서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답변할 말이 없어서, 영어를 못알아 듣는 척 하고, 그냥 이민신청을 [철회/위드로]하겠다고 대답한 후, 나의 이민서류를 되찿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주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귀하의 이민신청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다시 신청해봤자 상황이 바뀔게 없으므로, 내가 답장하기를..
"나는 이민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자진출국하겠다. 나의 케이스를 종결시켜달라.는 일방적인 통보편지와 함께, 내 비행기표 사본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케쥴대로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
다른가족들은 여전히 i-485 팬딩상태인가요?
아니면 내 케이스가 종결되었으므로 추후 추방절차에 들어가나요?
앞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할까요?
다른가족들은 여전히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미국영주권에 큰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이 영주권을 못받게 되어 미안할 뿐입니다. 현재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이 되어 버렷습니다.
현상태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영주권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취업이민이나 이투비자가 가능한가요? 집사람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족에게 제일 좋은 해법은 무엇입니까?
전문변호사님들과 경험자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