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내의 여동생 되시는 분이 시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분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년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5년, 즉 4년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시자마자, 여동생분께서 질문자님의 아내분을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초청서류를 접수하면되고, 문호가 열리기까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호가 열리시면 질문자님도 아내분과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 형제초청의 경우 2000년 3월 8일로서 약 11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