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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공감0
조회782 작성일6/3/2011 12:49:48 AM
지난 2008년 8월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역시
그 다음해인 2009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여쭙는 것은 영주권 취득 후 LA 총영사관이나 한국 구청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 밖에 다른 신고할 사항들은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안내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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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2011 6:02:41 PM
꼭 신고해야 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주권자 임을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훗날 거주여권을 신청하시면 자연히 영주권자임이 입증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괜히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만약 아들의 병역 문제가 생긴다면 영사관에 전화하여 적절한 조처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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