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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체류 6개월 초과시 재입국 방법 ?

지역California 아이디t**angk**** 공감0
조회3,525 작성일6/2/2011 8:56:09 PM
저는 지난 2/1/2011 일자로 미국을 출발하여 아직까지 한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서울에서 지난번 갑자기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파열되어 2/12/2011에 수술을
하고 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후 현재는 집에서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휴유증이 심하여 아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재활을 위한 시간이 좀더(수개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예정하기는 2011년8월 말이나 되어야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국에 체류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어 미국 공항 입국시 문제가 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저의 경우와 같이

영주권자가 수술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미국 공항 입국시 어떡해 해야 하나요?

(방법, 필요서류, 처리기간, 비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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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3/2011 9:40:32 AM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하시게 되면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의사의 편지와 함께 (모두 영문으로) 소지하고 들어오십시오.

위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서 Return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며, 절차는 이민비자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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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1 9:51:44 AM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병원기록을 요구하고 번역하여 지참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을 넘겼다고 해서 꼭 문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알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이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가?
2)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했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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