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3/2011 9:40:32 AM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하시게 되면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의사의 편지와 함께 (모두 영문으로) 소지하고 들어오십시오.위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서 Return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며, 절차는 이민비자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n****s**** 님 답변 답변일 6/3/2011 9:51:44 AM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병원기록을 요구하고 번역하여 지참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을 넘겼다고 해서 꼭 문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알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이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가?2)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했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