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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변호사님 답변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pad**** 공감0
조회1,012 작성일6/2/2011 6:49:55 PM
안녕 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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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3/2011 9:36:51 AM
기본적으로는 위의 Application 이 EDD 에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도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때의 application 이 유효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담당 변호사에게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그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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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1 10:21:03 AM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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