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3/2011 9:36:51 AM 기본적으로는 위의 Application 이 EDD 에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도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때의 application 이 유효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담당 변호사에게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그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