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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n**aj6**** 공감0
조회1,984 작성일6/2/2011 8:27:00 AM
저는3순위숙련공 대기자이며 우선일자가 2006년12월인데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문에 읽을때 사전판정서류와 계류중인서류 라는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말의 의미가 어떤뜻인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부탁합니다 참고로 제 서류는처음부터 네브라스카센터에 접수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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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2011 2:48:29 PM
사전판정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만, 그 신문기사는 이민국의 발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래에는 저의 블로그에 실었던 글을 다시 옮겼습니다. 하루 속히 영주권이 승인되기를 바라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1년 2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문호가 2년이나 후퇴되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걱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전에 문호가 열려서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가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처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뽑아 보았습니다:


1. 현재 케이스 화일을 가지고 있는 각 지역 이민국에서는 케이스의 완성도에 따라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2.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영주권을 발급할 수 없는 케이스는 위의 1번 내용에 따라서 모든 심사를 완료한 후에 취업이민은 텍사스 센타 (TSC)로, 가족초청이민은 미주리에 있는 내쇼날베네핏센타(NBC)로 보낸다.

3. 텍사스와 미주리에서는 서류를 보관하다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발급한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텍사스 또는 미주리로 이관 (TRANSFER) 되었다는 통보를 받거나, 지역 이민국에 문의하여 이관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모든 심사가 끝나서 문호가 열리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선일자가 2000년 1월 1일보다 늦지만, 1월 중으로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어서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시킨 분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생겼으므로 문호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류하면서 워크퍼밋 (EAD, Work Permit) 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여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도 현지 영사관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케이스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할 때까지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인터뷰 후에 문호가 열리면 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심사가 완료된 케이스는 이민국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Check Box 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IBIS Completed & Current (IBIS: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Name Check Cleared

Fingerprints Valid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Met

All Documentary Requirements Met

Case Updated as "Regressed Visa Number" IN ICMS (ICMS: Interim Case Management Solution)

Case Status 조회 화면에서 e-mail notice 를 신청하여 두면 status information 에 변동이 생기면 알려줍니다. 또한 전화 또는 Infopas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January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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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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