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2011 2:44:18 P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Form I-485 의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I-485 Pending 이라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며, Work Permit 이 나왔으니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