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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에서 영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e173**** 공감0
조회1,055 작성일5/31/2011 11:37:55 PM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 어학원에 5년째 학생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는상태인데요~ 남편이 영주권자라 작년에 영주권 서류접수를 이민국에 보내고, 얼마전 이민국에서 Case Type-I130 Immigrant Petition or relative, Fiance or Orphan이라고 써있고 Notice Type: Approval Notice라고 기재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거죠?

그리고..가장 궁금한것이..첫번째..
제가 남편직장이 한국으로 옮기게 될거 같아 올 7월중순이나 말경에 한국으로 들어갔다 저는 5년정도 살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주권신청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될 과정에 있는데~ 한국서 받게될경우엔 미국대사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기간은 미국에서 진행하는것 보다 시간이 더 오래걸리나요? 또한 한국서 영주권신청시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두번쨰는

제가 학원에 등록한 날짜가 7월 7일까지인데...만약..

한국에 7월 20일경에 나간다고 가정할때... 그 중간이 7월8일~ 7월 19일까지 제가 신분유지를 안하고 있는상태인데.. 이것으로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문제가 제기 될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가기전까지 제 신분유지를 위해 몇일이라도 학원에 돈을내고 유지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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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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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1 6:36:51 AM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한국으로 이송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진행한다면 2개월 정도는 지연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호가 열릴때까지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한국 나갈 예정인데 며칠 앞당기면 될 일, 무엇하러 학원에 다시 등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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