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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질!!) 영주권 갱신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no**** 공감0
조회1,802 작성일5/31/2011 10:06:50 PM
안녕하세요.
올 8월에 영주권 만료로 인하여 2월에 인터넷으로 영주권 갱신(I-90)을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은 상태였는데 오늘 (5/31/2011) 이민국에서 레터를 받았습니다.
레터 내용은 불충분한 자료로 인하여 denial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민국에서 온 레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첨부 파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PLACE THIS LETTER ON TOP OF RESPONSE. SUBMISSION OF EVIDENCE WITHOUT THIS LETTER WILL DELAY PROCESSING OF YOUR CASE AND MAY RESULT IN A DENIAL. PLEASE USE THE ENCLOSED ENVELOPE TO MAIL ADDITIONAL EVIDENCE REQUEST BACK TO THIS OFFICE.

ATTACHMENT

Submit evidence of your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Evidence may include a legible photocopy of a previously issued Alien Registration Card, Form I-551 or I-151 (front and back), photocopies of your passport pages which show your biographical data and any U.S. Immigration entry stamps or endorsements, or other documentation received from this Service relating to your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영주권 앞뒤 복사본과 여권 카피(생년월일, 사진부분), 그리고 해외 출입국 기록이 나와있는 (이민국에서 도장찍힌) 기록을 보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맞는지요?

- 이 서류들만 보내면 되는것인지요?

- 8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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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6/1/2011 8:54:54 AM
말씀 하신 서류 보내시면 됩니다. 현재 보통 영주권 갱신은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8월에 만료 시지만, 갱신이 그때까지 되지 않았다고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료된 영주권으로 해외 여행 후 미국 입국시 조금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11 11:31:21 AM
영주권 사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를 보내지 않았군요.
위에 열거한 세가지 중 하나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분실했다면,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페이지와 이민비자, 그것도 없다면 본 이민국에서 보내준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도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영주권 카피를 보내주면 멀잖은 시일 이내에 새 영주권이 메일로 올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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