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는 영주권 취득까지, 또는 최소한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Work Permit 또한 I-765 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접수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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