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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0년이상 불법체류하고 있는데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a**ech2**** 공감0
조회2,540 작성일6/10/2011 8:05:53 AM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시애틀에서 13년째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발바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만일 한국으로 돌아 간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미국에서는 불법체류 했고, 한국에서는 여권연장을 하지않아 여권법 위반이 아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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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0/2011 12:21:39 PM
현제로서는 불체자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한다면 모를까.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여권연장을 하지 않아 위반되는건 없습니다.
단지 불체를 했으므로 10년 동안은 미국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6/10/2011 12:39:59 PM
여권법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꼴뚜기 말대로 못 들어오는 것 밖에 없고요
10년이 지난뒤에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혼이나 사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갈 결정을 하셨다면 영사관에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6/11/2011 7:36:57 AM
10년 지나면 신청 자격만 가능하다는거지 비자나 입국이 허용되느건 아니죵~
시민권자랑 결혼하시고 벌금 내세요
잘찾아보면 길이 있을수도
답변일 6/12/2011 7:50:46 PM
불안에 떨지말고 돌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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