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등에 무료로 갈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학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이상 거주후 CC에 갈 경우 거주민의 학비를 적용받기 때문에 학점당 학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2. 영주권, 시민권을 못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을 신청할 경우 제출 해야 하는 서류들이 몇가지 됩니다. 그 서류들을 보면 시민권자가 일정한 세금을 낸 기록도 있어야 하고, 진짜 결혼인지 조사도 합니다. 만약 가짜 결혼이면... 추방됩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떨어지면 받지 못 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조건이 더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영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은 그대로 입니다. 의료보험등은 한국에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의료보험료를 내면 한국에서 치료 받을때 혜택들 받을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는 못 합니다. 즉, 따로 보험을 구매하시거나, 취업시 회사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시거나, 남편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여기 변호사님들의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