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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g**l55**** 공감0
조회1,056 작성일6/8/2011 12:29:03 PM
안녕하세요

딱히 문의할곳이 없어 이곳에서 조언해주신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와 결혼을 하여야 영주권이 나오는건인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 호적에도

동시에 자동으로 올라가는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룰 따로 재출

해야 하나요? 제가 한국에서 결혼 했다는것이 아니고 한국 호적에 올라 가는것인지 궁금

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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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11 2:49:33 PM
Marriage Certificate를 한글로 번역하여 구청 또는 영사관에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한, 한국의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혼 판결문을 요구하지만 그외에는 혼인관련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긴 주 마다의 법이 다르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면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6/8/2011 9:34:44 PM
전재용이 한국에서 이혼하기전에 미국라스베가스에서 박상아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이호ㄴ수속을 하긴 했지만...
한국의 결혼은 미국에서의 결혼에 행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이 중혼을 금함으로 불법이긴 합니다.
답변일 6/10/2011 12:51:14 PM
호적등본 대신에 떼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혼여부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결혼 하는 것이 연락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실제 결혼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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