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Certificate를 한글로 번역하여 구청 또는 영사관에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한, 한국의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혼 판결문을 요구하지만 그외에는 혼인관련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긴 주 마다의 법이 다르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면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6/8/2011 9:34:44 PM
전재용이 한국에서 이혼하기전에 미국라스베가스에서 박상아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이호ㄴ수속을 하긴 했지만... 한국의 결혼은 미국에서의 결혼에 행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이 중혼을 금함으로 불법이긴 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6/10/2011 12:51:14 PM
호적등본 대신에 떼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혼여부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결혼 하는 것이 연락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실제 결혼이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