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 3월 저의 어머니가 한국가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시민권자인 제가 다시 영주권 재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기나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을 다시 받을 경우 그 전에 받던 각종 혜택(메디칼, 의료 등)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간 뒤에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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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7/2011 6:44:25 AM
시민권자의 부모로 다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시려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 받으신 혜택이 본인이 쌓으신 Social Security Credit 으로 인한 것이었으면 그 Credit 을 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분야의 전문가와 다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