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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결혼영주권 신청하기.

지역New York 아이디l**441**** 공감0
조회1,324 작성일6/6/2011 5:21:37 PM
안녕하세요 ?
일주일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 데 i-864a 서류도 작성해야 하나요 ?
다른 서류들은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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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7/2011 8:20:07 PM
I-864A 는 남편 혼자의 인컴으로 커버하지 못할때 또한 재산의 공동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동거 가족의 인컴으로 보증하겠다 또는 남편분의 인컴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증하겠다고 하는 동거가족의 동의서입니다. 밑도 끝도없이 I-864A 서류도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은 성의있게 해주셔야 원하는 답을 듣습니다.
답변일 6/15/2011 10:41:09 AM
다른 서류들은 모두 준비가 되신것 같고 다만 I-864 A서류 제출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I-864 A는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서 상에 다른 가족원의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가족원도 재정보증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라고 설명드립니다. 그 다른 가족원은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인 경우가 통상적으로 포함되고, 그 배우자도 재정보증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인 것 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재정보증인이 귀하의 배우자로서 초청인인 경우에는 I-864 A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재정보증인이 귀하의 배우자가 아닌 타인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배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로 I-864 A 입니다.

귀하의 현재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어 설명드리기 난처합니다. 추가질문을 하실 경우엔, 귀하가 남편인지 부인인지를 밝히시고, 또 재정보증인이 초청인인지 아니면 제3의 타인인지를 밝히면서, 질문을 하시면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이 답글 올리기 더욱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배우자 하다 보면 용어에 익숙치 않은 경우 읽는이나 답하는이나 혼란스럽게 되어 죽인지 밥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비영리단체-미주한인복지회-(전화:213-928-3411)로 전화하시어 무료상담 및 길잡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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