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하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 1년에 한 사람 당 $15,000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 증여 하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 1년에 한 사람 당 $15,000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한국 증여세는 가족과 친척에 대해 10년 누적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증여세는
미국 연방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5,000(2019년, 2020년 기준)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5,000까지는 IRS 신고(Form 709)도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에게 1년 동안 $15,000, 형제에게 $15,000, 친구에게 $15,000를 증여했다면 모두 공제되며,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면제 한도는 매년 리셋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똑같이 부모, 형제, 친구에게 $15,000씩 증여해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연간 $15,000 이상 증여했다면 IRS 신고를 해야하며, 평생 면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미연방 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는 2019년 기준으로 $11.4 million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11.58 million 입니다. 평생 면제 한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공제를 언제 다 쓸 수 있나 할텐데요. 평생 면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금액 +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1.58 million을 증여세 공제를 받았다면, 죽은 다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10 million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 면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미국 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시민권자인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 + $15만 달러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