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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공감0
조회2,740 작성일1/18/2021 11:55:52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대학교는 재작년에 졸업했구요 현재는 stem opt(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F1 visa가 8월 2020년에 만료됬는데 지금 제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건가요??
혹시 학생 비자를 다시 살려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stem opt로 ead카드로 일하고있으니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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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5:13:28 PM

비자 만료와 체류신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OPT 유효기간이내시라면 체류신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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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6:57:3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F-1비자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때 가능한 날짜를 나타내며,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 님은 현재 OPT로 일하고 있으니 OPT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여전히 F-1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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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9:00:36 AM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만료가 되셨어도, I-20 가 살아계신 OPT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이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오로 출국후 재입국시, 새롭게 F1 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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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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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6:33:12 AM

학생 비자 만료 되었어도, OPT 등으로 I-20  폼 계속 살리고 있으면, 계속 합법 체류 입니다. 

물론 만일  외국 나가시면, 새 비자 받아야만 입국 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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