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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변호사님께여쭙겠읍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n**aj6**** 공감0
조회902 작성일6/14/2011 3:31:11 PM
안녕하세요 자녀일로질문드립니다 저는 3순위숙련공 우선일자는 2006년12월인 영주권 대기자입니다 벌써 만7년을 기다리는데 스폰서해주는 사업체에서 만4년을 근무하면서 매년인컴텍스를 보고할때 자녀들 쇼셜번호가 없어서 Child tax credit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 큰아이가 쇼설넘버가 필요한 학년이되어 이민국에 자녀들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여 쇼셜넘버를 받았읍니다 받은쇼셜번호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여도 영주권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진않는지알고자 합니다 꼭 답변듣고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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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0:45:12 AM
tax credit 은 자기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public charge 인지를 따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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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1 11:50:59 AM
빠른답변에감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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