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이니깐. 체납된 세금도 같이 지지 않을까여...어차피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공동 이름으로 어카운트 오픈 하셔야 합니다. 아님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시던가....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 또 답을 드릴겁니다..행운을 빕니다...
j**nsb**** 님 답변
답변일6/14/2011 10:57:43 PM
시민권자 부인의 체납사실은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후에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부부이기에 인간적으로 부인의 체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체납세액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부부공동명의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환불액이 있다면 그 환불액에서 부인의 체납세금액을 공제하게 되거나 부부공동 은행구좌에서 강제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세무서(IRS)의 조치에 대해 서면통지를 보내 왔을 터인데 회계사와 상담하시어 체납액 감소 또는 분할상환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귀하가 영주권 승인 받는데 필수적인 I-864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