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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 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kyulan**** 공감0
조회393 작성일6/14/2011 1:03:1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priority date 이 2006년 9월로 아직 1년 남짓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한지 2년여 됩니다. ac21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질문은 제가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데 좀 더 머물러있을까 싶은데...advance parol 은 10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90일까지만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같은 업종의 일을 꼭 해외에서 하고 있어야 하나요?
advance parol 때문에 어차피 10월 전에는 들어가야 하지만..2-3개월가량 한국에 있는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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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1 7:49:45 AM
advance parole 에 얼마까지의 해외 체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advance paroel 은 안전이 보장된 입국 서류가 아닙니다. 일단 입국을 하면 2차 심사대로 무조건 넘겨집니다. 어떤 형태의 취조(?)를 받을 지 알수는 없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장기간 해외에 머무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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