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priority date 이 2006년 9월로 아직 1년 남짓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한지 2년여 됩니다. ac21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질문은 제가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데 좀 더 머물러있을까 싶은데...advance parol 은 10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90일까지만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같은 업종의 일을 꼭 해외에서 하고 있어야 하나요? advance parol 때문에 어차피 10월 전에는 들어가야 하지만..2-3개월가량 한국에 있는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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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6/16/2011 7:49:45 AM
advance parole 에 얼마까지의 해외 체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advance paroel 은 안전이 보장된 입국 서류가 아닙니다. 일단 입국을 하면 2차 심사대로 무조건 넘겨집니다. 어떤 형태의 취조(?)를 받을 지 알수는 없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장기간 해외에 머무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