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영주권 신청 전에 한국 다녀오는 경우에는 현재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한국방문 후에 다시 학교등록을 하고 수업을 계속한다는 증명서인 I-20를 학교에서 발급 받은 후 I-20상에 기재되어 있는 수업시작일자(Beginning Date of Class)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으로 한국을 다녀 오기 위해서는 한국 출국 전에 결혼신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한국에 다녀 온 후에 절차에 따라 결혼신고를 하실 것을 유념하십시오. 주의해야 할 일은 현재까지 어학원에서 ESL과정에 등록한 경우라면, 현재까지 어학원 재학기간을 고려해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일 다른 학원도 ESL과정이라면 입국 시 입국심사관(CBP)의 보다 강도 높은 입국심사를 예상해야 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어학원에서 정상적으로 과정을 마친 입증서류, 즉 Certiticate of Completion을 발급 받아 갖고 나가시고, 또한 그 동안 한국에서 송금해 온 자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다는 은행 송금증명서를 발급 받아 갖고 나갔다 들어 오면서 입국심사관의 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으로 한국에 나갔다 다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바로 그간 Full time 으로 수업을 받았으며 학비와 생활비를 한국에서 송금해 온 자금으로 사용했는가 입니다.
답 2: 영주권 신청 전에 특별히 주의 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를 자주 옮겼거나 한국에 다녀 온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최초의 미국입국의 합법여부 및 사실결혼 여부에 대해서 관심있게 심사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비자를 승인 받았거나 학교등록만 해 두고 불법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한국을 다녀 오면서 학생신분으로 입국을 한다면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다녀 온 후에 결혼을 하라고 위에서 조언 드린 것 입니다.
답 3; 해당 거주지의 이민국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은 수속 시작하여 약 4~6개월 후에 최종인터뷰를 하게 되며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으면 인터뷰 후 약 2주 이내에 영주권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답 4: 영주권승인을 위한 인터뷰에 대한 후기들이 여러 인터넷 싸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참고 하십시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의 진위여부 및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안점으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수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엘에이 한인타운에 있는 비영리단체 "미주한인복지회"로 전화하시어 무료 상담 및 길잡이 정보 얻으십시오. 전화번호: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