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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신청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m**m**** 공감0
조회632 작성일6/13/2011 3:22:48 PM
2010년 10월26일 R1연장과 I485를 함께접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12월에지문찍고 이번1월엔 노동카드와 쇼셜 번호도 받은상태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uc 샌디에고 에 이제 1학년을 마쳤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어려운 형편에 3만불이넘는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이번6월말까지 영주권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2학년 학비혜택을 받지못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모두 기다리라고 만 합니다......
사정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지난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카드만 나오면 되는데 애간장이 다 탑니다.
ㅇ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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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4/2011 1:31:11 PM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비를 결정할 때 "In-State"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n-State" 혜택 기준은 학비를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2개월동안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해서, 아직 GC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다음 학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이전 12개월의 세금보고 기록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주권자및 시민권자는 장학금 신청의 폭과 혜택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지 학비 결정은 In-State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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