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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여행할 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j**718**** 공감0
조회2,685 작성일6/13/2011 10:52:29 AM
영주권 수속중인데 5월 16일날 finger printing 하고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5월 25일 날 받앗습니다.한국에서 조카가 7월 10일날 결혼해서 갔다올려고 하는데 여행허가서 없이 갔다올수 있는지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여행허가서 없이 현재 받은 카드로 갔다 올수 있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저희는 방문비자로 2006년 6월에 와서 E-2 비자로 2006년 9월에 바꿔서 2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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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4/2011 7:22:51 AM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신청을 함께 하셨고 5월에 카드를 받으셨다면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기능을 통합한 콤보카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라는 표시가 있으면 여행허가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별다른 결격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1 4:32:34 PM
흐미~~~ 나가지 마세요. 여행허가서 받고 나가세요. (확실히 영주권 받고 가는게 제일 이지만) 누가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지...
답변일 6/14/2011 9:20:06 AM
당근 영주권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그전에는 나가지 마세여....조카의 결혼식이 중요하냐 아님 미국에서 사시면서 신분이 중요하냐를 따지시기 바랍니다..영주권 받기 까지의 피나는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6/15/2011 1:36:36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일 6/15/2011 8:34:50 AM
먼저 법적으보고 나중에 권고하든지 말든지 합시다. 변호사님 말대로, Advance Parole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Employ....는 단어 자체도 취업에 대해서지 여행허가가 아납나다. 들어오실 때 시간이 무척오래 걸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답변일 6/16/2011 6:23:28 PM
과연 변호사님다웁게 답변하십니다. 재입국이 가능히실것입니.... 다녀오세요. 저도 똑 같은 경우로 advance parole 받고 마음데로 한국다녀왔읍니다. 한 6 개월 지나면 텍사스로부터 정식카드가 우편으로옵니다. 카드 발행한 날짜부터 10년유효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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