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카드미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y**inglin**** 공감0
조회2,006 작성일6/12/2011 8:43:06 PM
변호사님, 저는 작년12월에 입국하여 한달후에 영주권카드를 받았읍니다.
제딸은 금년1월30일에 미국에 입국후 형편상 2월11일 다시한국으로 나갔다가
7월초에 미국으로 올계획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영주권카드를 받지못했읍니다
딸이 미국입국시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아직도 받지못한(오지 안는)영주권 카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변호사님께 간절한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3/2011 8:18:57 AM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입국하시고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다는 설명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님께서 1월 달에 이민비자로 입국하실 때 공항에서 수속후 여권에 입국 Stamp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이민비자가 유효할 때에 입국심사를 받으신 경우 일년간은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7월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1 8:43:31 AM
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약 10일쯤 이면 이민국에서 편지가 옵니다 I-797C 'Notice of Action'
그기에 적힌 글을 읽어보세요.
이 편지를 받고 30일 이 넘도록 소식 (영주권 카드) 이 없으면 전화하라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최소한 3월 중순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 전화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하세요.
만약 여의치 못하다면 INFOPASS 를 예약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에는 위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권에 찍혀있는 이민비자가 1년 유효한 영주권입니다.
답변일 6/13/2011 4:55:11 PM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감사합니다
nam Hun님, 고맙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